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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 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연수로 계산합니다. 세대분리 시점과 가점 산정 기준일을 1년만 잘못 잡아도 가점이 2~4점 날아갑니다. 아래에서 케이스별로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을 차지합니다. 부양가족(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과 합산하면 84점 만점인데,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면 당락이 바뀝니다. 특히 세대분리·증여·상속 같은 변수가 있으면 기산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무주택 기간, 내 경우엔 언제부터 계산되나?
무주택 기간 기산일 결정 기준
무주택 기간은 세대 전원이 무주택 상태가 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그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산일은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 무주택 기간 기산일 — 3가지 중 가장 늦은 날
- ① 만 30세가 된 날
- ② 혼인신고일 (배우자가 있는 경우)
- ③ 세대 전원이 실제로 무주택이 된 날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자격 기준
예를 들어, 만 28세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살다가 만 31세에 독립 세대를 구성했다면, 기산일은 만 30세가 아니라 독립 세대 구성일(③)이 됩니다. 혼인신고일(②)과 만 30세(①) 모두 이미 지났기 때문에, 실제 무주택 세대가 된 날이 가장 늦기 때문입니다.
주택 처분 후 무주택 인정 시점
주택을 팔았다면 잔금 수령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부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매매계약일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 후 잔금을 3개월 뒤에 치렀다면, 그 3개월은 여전히 유주택 기간입니다.
청약홈에서 직접 '청약자격 확인' 메뉴를 조회해보면 등기부등본 기준 처분일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자동 반영하므로,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어느 날이 먼저인지 꼭 점검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미혼 예외 적용 조건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부모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합니다.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세대 분리 시점부터 기산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관련 글: 미분양 청약 완벽정리, 신청 조건부터 계약 절차까지 단계별 안내
세대분리 무주택 인정 조건 4가지
세대분리 자체가 무주택 인정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만 분리한다고 바로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아래 4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분리 무주택 인정 4가지 요건
- 분리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실거주 목적의 독립 생계 유지 (주소지에 실제 거주)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완료되어 있을 것
- 분리 시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부모 소유 주택이 있을 때 세대원 판단 기준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본인 세대에 부모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의 무주택 판단에 부모의 주택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은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누가 올라와 있느냐입니다.
배우자는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같은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도 배우자 명의 주택은 반드시 포함해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세대분리 후에도 무주택 불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을 분리했지만 실제로 부모 집에서 함께 거주한다면, 심사 단계에서 허위 세대분리로 판단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당첨 취소 사례가 나오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분리 직후 바로 청약을 신청하더라도 분리 시점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만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세대분리일이 공고일보다 늦으면 무주택 기간이 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 항목별로 직접 계산해보기
무주택 기간 가점 구간표 (0~32점)
무주택 기간 가점은 1년 미만이면 2점,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입니다. 1년 단위로 점수가 올라가며, 아래 표에서 내 구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기간 | 가점 | 무주택 기간 | 가점 |
|---|---|---|---|
| 1년 미만 | 2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만점) |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직접 가점 계산기를 돌려보면 위 표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므로, 신청하려는 단지의 공고일을 먼저 확인한 뒤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부양가족 수 가점 계산법 (0~35점)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생계를 같이한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세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포함됩니다.
👨👩👧 부양가족 수 가점 구간 (최대 35점)
| 부양가족 수 | 가점 | 부양가족 수 | 가점 |
|---|---|---|---|
| 0명 | 5점 | 4명 | 25점 |
| 1명 | 10점 | 5명 | 30점 |
| 2명 | 15점 | 6명 이상 | 35점 (만점) |
| 3명 | 20점 |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3년이 안 됐다면 부양가족 수에서 빠집니다. 반면 직계비속(자녀)은 등재 기간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횟수·기간 가점 (1~17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은 최대 17점입니다. 가입 기간 6개월 미만이면 1점,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을 받습니다. 월 1회 납입이 원칙이며, 같은 달에 여러 번 입금해도 1회로만 처리됩니다.
2026년 현재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최대 120만 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세법 유지).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절세 혜택도 챙길 수 있어 장기 유지가 유리합니다.
특별공급 자격,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소득 기준 2026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 구분 | 공공분양 | 민영주택 |
|---|---|---|
| 우선공급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 잔여공급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월평균 소득 160% 이하 |
| 자녀 있을 경우 | 120% 이하까지 우선 적용 | 우선 적용 없음 |
| 자산 기준 | 부동산 2.15억 이하 등 (공고별 확인) | 없음 |
※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2026년 기준). 단지별 공고문 필수 확인.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해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매년 3월경 통계청 발표 자료를 반영해 업데이트됩니다. 청약홈 공고문에 최신 기준금액이 명시되므로, 신청 전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자산 기준 2026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 전원이 생애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가 기본이며, 공공분양은 130% 이하가 우선입니다.
자산 기준도 적용됩니다. 부동산 자산은 공시가격 합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2025년 기준, 매년 변경)를 충족해야 합니다. 공고문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입주자모집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별공급 신청 시 무주택 기간 적용 방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점제 방식이 아닙니다. 무주택 기간이 별도 점수로 환산되지 않고, 자격 요건(무주택 세대 여부)만 충족하면 됩니다. 단, 경쟁이 있을 때는 자녀 수, 혼인 기간,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일반공급 가점제와 동시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자격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공급 낙첨 후 일반공급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두 경우의 점수를 각각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점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부양가족 수 잘못 산정하는 케이스
가장 흔한 실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경우입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최근에 주민등록을 합산했다면 해당 시점부터 3년을 채워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자 본인의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만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3년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 인정 기준 오해
납입 횟수는 월별로 최대 1회만 인정됩니다. 잔고 금액이 많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 누적 납입 횟수와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청약홈에서 직접 내 통장의 인정 납입 횟수를 조회해보면 실제로 반영된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이전 기간과 납입 횟수도 합산 인정됩니다. 단, 전환 절차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끊기는 사례 (증여·상속·지분 취득)
무주택 기간이 예상치 못하게 끊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지분 취득입니다. 지분이 1%라도 생기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무주택 기간이 끊기는 주요 케이스
- 증여로 주택 지분 취득 → 즉시 유주택 (지분 크기 무관)
- 상속으로 공유 지분 취득 →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시 무주택 소급 인정
- 세대원 중 누군가 주택 신규 취득 → 취득일부터 유주택 기간 시작
- 오피스텔(업무용) → 주거용으로 사용 시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취득 → 취득 시점부터 유주택 (2021년 이후 취득분)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국토교통부 청약 FAQ
상속의 경우 3개월 내 처분하면 소급해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 시점까지 유주택 기간이 발생합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즉시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 청약 무주택 기간과 자격 요건이 궁금하다면 아래 청약 자격 확인 관련 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혼 전 부모님 집에 같이 살았으면 무주택 기간이 0년인가요?
세대원으로 등재된 기간 동안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했다면 그 기간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만 30세 미만이거나 결혼 전 독립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시점(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하므로, 정확한 기산일은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 메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 세대분리만 하면 바로 무주택자로 인정받나요?
세대분리 자체가 곧 무주택 인정은 아닙니다. 분리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의 독립 생계를 유지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면 심사 단계에서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횟수는 최대 몇 회까지인가요?
가점제 기준으로 납입 인정 횟수는 최대 24회(15년 이상)까지 반영되며, 이 경우 17점 만점을 받습니다. 월 1회 납입이 원칙이고, 같은 달에 여러 번 납입해도 1회로만 인정됩니다.
Q. 증여로 지분을 아주 작게 받아도 유주택자가 되나요?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 지분이 생기는 순간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단, 상속으로 인한 공유 지분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면 소급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처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무주택 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기간이 별도 가점 항목이 아니라, 혼인 기간(7년 이내) 자체가 자격 요건입니다. 다만 일반공급 가점제와 함께 지원할 경우에는 각각 기준이 달리 적용되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청약 가점 계산을 온라인으로 미리 해볼 수 있나요?
청약홈(applyhome.co.kr) 내 '청약 가점 계산기'를 이용하면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입력해 예상 가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계산기이므로 가장 정확하며, 결과를 캡처해두면 실제 청약 신청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