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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로 가점을 계산한 뒤, 그 점수로 어떤 유형(일반공급·특별공급)에 지원할지 정하는 순서로 준비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청약홈에서 직접 조회해보면 가점 계산은 단순하지만, 무주택 기간을 언제부터 셀지 헷갈려서 점수를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청약 가점, 어떻게 계산하나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최대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 시작 기준을 놓치면 점수가 실제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구성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본인 제외 가족 수 기준)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가점을 직접 계산해보면 세대분리나 부양가족 인정 범위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은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무엇이 다른가

일반공급은 가점제·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고,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별도 물량입니다.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조건에 해당된다면 우선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대상선정 방식
일반공급무주택 세대구성원가점제·추첨제
신혼부부 특별공급혼인 기간·소득 기준 충족배점 기준 별도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생애 최초 주택 구입소득 기준 충족 시 추첨

사전청약, 일반분양과 어떻게 다른가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진행되는 제도로, 당첨되더라도 본청약 시점에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 이후 소득이나 자산 조건이 바뀌면 본청약에서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고분양가 단지에 청약할 때는 분양가뿐 아니라 실입주 시점의 자금 계획(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조건)까지 미리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사전청약과 일반분양 차이 정리 글고분양가 청약 실비용 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 횟수

청약통장은 가입기간뿐 아니라 실제 납입 인정 횟수도 함께 봅니다. 매월 약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야 인정 횟수가 쌓이며, 한 번에 목돈을 넣어도 월 1회로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 준비 순서
  1.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로 가점 계산
  2. 일반공급 vs 특별공급 자격 확인
  3. 관심 단지의 분양가·입지 확인 (사전청약이면 본청약 조건도 함께)
  4. 중도금·잔금 대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당첨 후 주의할 점

당첨 이후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첨 즉시 계약을 포기하거나 전매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제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을 해지하면 재가입 시 기존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준일을 잘못 알고 있으면 가점이 실제보다 낮거나 높게 계산될 수 있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에 떨어지면 일반공급에도 지원할 수 없나요?

아니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서 낙첨되더라도 동일 단지의 일반공급에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며, 각각 자격 요건과 선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만 확인하면 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전청약은 본청약 전 단계이기 때문에 본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더라도 일반적인 청약 재당첨 제한과는 별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지별 공고문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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