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기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사용할 때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부담금)를 2026년 단가로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10.23
근거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산림청고시 제2026-16호)
전용할 산지 정보
㎡
원/㎡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입니다.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과 비율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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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금액-
면적-
감면 전 금액-
감면-
안내사항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산림청고시 제2026-16호) 단가입니다. 단가는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면적 × ㎡당 금액
㎡당 금액 = 산지별 단가 + 개별공시지가 × 1/1000 (최대 8,340원)
산지 구분2026년 단가(㎡당)
준보전산지8,340원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10,840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16,680원

단가는 산림청이 매년 고시합니다. 위 금액은 2026년도 부과기준(산림청고시 제2026-16호, 2026년 1월 30일 시행)입니다. 공시지가 반영분은 1000분의 1이고 ㎡당 8,340원을 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준보전산지 1,000㎡, 공시지가 ㎡당 5만원인 경우입니다.

  • ㎡당 금액: 8,340원 + 5만원 × 1/1000(50원) = 8,390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390원 × 1,000㎡ = 839만원

같은 땅이 보전산지라면 (10,840원 + 50원) × 1,000㎡ = 1,089만원입니다.

누가, 언제 내나요

  •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미리 냅니다. 다른 법률로 허가가 의제되는 처분을 받는 경우도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
  • 기한까지 낼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국가·지자체 사업이나 일정 금액 이상이어서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하면 허가 후에 낼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이행보증금을 맡겨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현금 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감면

국가·지자체의 공용·공공용 사업, 중요 산업시설, 광물 채굴 등 법에 정한 시설·용도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 제5항). 대상과 비율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있고, 감면하려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지전용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같은 건가요?

같은 부담금입니다. 법에 적힌 이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이고, 산지를 전용할 때 내기 때문에 흔히 산지전용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는 얼마인가요?

㎡당 준보전산지 8,340원, 보전산지 10,840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680원입니다. 여기에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최대 8,340원)을 더합니다.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낼 수 있고, 신용카드는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우리 땅이 보전산지인지 어떻게 아나요?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면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여부가 나옵니다.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는 준보전산지입니다.

산지일시사용도 내야 하나요?

냅니다. 산지전용허가뿐 아니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을 때도 같은 기준으로 냅니다. 광해방지사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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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23 ·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산림청고시 제2026-16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감면대상 및 감면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