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금액 | - |
| 전용 면적 | - |
| 감면 전 부담금 | - |
| 감면 | - |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방법
㎡당 금액 = 개별공시지가 × 30%(농업진흥지역) 또는 20%(진흥지역 밖), 최대 5만원
| 구분 | 공시지가 반영 비율 | ㎡당 상한 |
|---|---|---|
|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 농지 | 30% | 5만원 |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 20% | 5만원 |
공시지가는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씁니다. 부과기준일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허가 신청일, 농지전용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일입니다(농지법 제38조 제7항).
계산 예시
공시지가 ㎡당 10만원인 농지 330㎡(약 100평)를 전용하는 경우입니다.
- 진흥지역 밖: 10만원 × 20% = 2만원 × 330㎡ = 660만원
- 진흥지역 안: 10만원 × 30% = 3만원 × 330㎡ = 990만원
- 공시지가 30만원(진흥지역 밖): 6만원이 상한에 걸려 5만원 × 330㎡ = 1,650만원
진흥지역 밖은 공시지가 25만원, 진흥지역 안은 약 16만6,667원부터 ㎡당 5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 농지전용허가·신고 전까지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 제4항). 한국농어촌공사가 금액과 산출근거를 적은 납부통지서를 보냅니다.
- 부담금이 개인 2천만원, 그 밖에는 4천만원 이상이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8조 제2항, 시행규칙).
- 나눠 낼 때는 30%를 허가·신고 전에 내고, 나머지는 4년 안에 나눠 내되 사업 준공일 전까지 다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50조). 나눠 낼 금액의 110% 이상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맡겨야 합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100만원 이상 체납이면 한 달마다 1.2%가 최대 60개월까지 더 붙습니다(농지법 제38조 제9항·제10항).
환급과 감면
환급: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계획이 바뀐 경우, 부담금을 냈는데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전용 면적이 줄어든 경우에는 돌려받습니다(농지법 제38조 제5항).
감면: 국가·지자체의 공용·공공용 전용, 중요 산업시설, 농업인 주택·농축산업용 시설처럼 법에 정한 시설을 위한 전용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대상과 비율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 있으니 해당 항목의 비율을 감면율에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은 같은 건가요?
같은 부담금입니다. 법에 적힌 이름은 농지보전부담금이고, 농지를 전용할 때 내기 때문에 흔히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공시지가의 몇 %인가요?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개별공시지가의 30%, 진흥지역 밖 농지는 20%입니다. ㎡당 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5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공시지가는 언제 것을 쓰나요?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허가 신청일, 농지전용신고는 신고 접수일이 부과기준일입니다.
분할납부는 얼마부터 되나요?
개인은 2천만원, 법인 등 그 밖에는 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4년 안에 나눠 냅니다.
전용을 포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이 바뀌어 전용 면적이 줄면 그만큼 환급받습니다. 부담금을 내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환급 대상입니다.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한 달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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