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로딩 중...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 구조와 1세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핵심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01. 1세대의 범위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배우자 없이도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구분요건
30세 이상나이 기준만으로 별도 세대 인정
30세 미만 (미혼)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고, 소유 주택 관리·유지 능력 인정 시
결혼한 경우나이 무관하게 별도 세대 구성
배우자 사망·이혼배우자 없어도 세대 유지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소가 달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미만이면 부모 세대에 합산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가 가족 범위에 포함되며, 취학·질병·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02. 양도소득세 세율

보유기간별 세율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그 외 자산
1년 미만70%70%50%
1년 이상 ~ 2년 미만60%60%40%
2년 이상기본세율기본세율기본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분추가 세율
2주택자기본세율 + 20%p
3주택자 이상기본세율 + 30%p

비사업용 토지 세율

보유기간세율
1년 미만50%
1년 이상 ~ 2년 미만40%
2년 이상기본세율 + 10%p

03. 양도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세율)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는 아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 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1억 5,000만 ~ 3억 원38%1,994만 원
3억 ~ 5억 원40%2,594만 원
5억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과세표준 계산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 원

04. 과세 유형 4종 요약

유형적용 대상핵심
비과세1세대 1주택 요건 충족12억 이하 전액 비과세
일반과세2년 이상 보유 (12억 초과 등)기본세율 적용
중과세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20%p / +30%p 추가
단기과세보유 2년 미만60~70% 단일세율

다음 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상세히 다룹니다.

랜토디 랜드토커 디렉터 서울시립대 도시부동산 전공 · 경매·공매·토지 실전 투자자 더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