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로딩 중...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계산 방식이 일반 주택과 달라 반드시 공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01. 고가주택 기준

실지거래가액 기준 12억 원 초과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12억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02.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STEP 1 — 과세 대상 양도차익 산출

과세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STEP 2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공제 후 양도차익 = 과세 양도차익 × (1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STEP 3 — 과세표준 산출

과세표준 = 공제 후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STEP 4 — 납부세액

납부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누진공제 차감)

계산 예시

항목내용
조건양도가액 20억 / 취득가액 8억 / 보유 10년 / 조정지역 거주 5년
전체 양도차익20억 − 8억 = 12억
12억 초과 비율(20억 − 12억) ÷ 20억 = 40%
과세 대상 양도차익12억 × 40% = 4억 8,000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10년 40% + 거주 10년 40%)4억 8,000만 × 80% = 3억 8,400만 공제
과세표준9,600만 − 250만 = 9,350만
산출세액 (35% − 누진공제 1,544만)9,350만 × 35% − 1,544만 = 약 1,728만

03.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보유와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보유기간보유 공제율거주기간거주 공제율
3년 이상12%2년 이상8%
4년 이상16%3년 이상12%
5년 이상20%4년 이상16%
6년 이상24%5년 이상20%
7년 이상28%6년 이상24%
8년 이상32%7년 이상28%
9년 이상36%8년 이상32%
10년 이상40%10년 이상40%

10년 이상 보유(40%) + 10년 이상 거주(40%) = 최대 80% 공제. 과세 양도차익의 20%만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04.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요건 불충족 시)

보유기간공제율
3년 이상 ~ 4년 미만6%
4년 이상 ~ 5년 미만8%
5년 이상 ~ 6년 미만10%
6년 이상 ~ 7년 미만12%
7년 이상 ~ 8년 미만14%
8년 이상 ~ 9년 미만16%
9년 이상 ~ 10년 미만18%
10년 이상20%
15년 이상30%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80%에서 30%로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랜토디 랜드토커 디렉터 서울시립대 도시부동산 전공 · 경매·공매·토지 실전 투자자 더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