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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이지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특히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세율이 크게 높아졌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01.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조정·비조정 지역 구분 없이 아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세율
1년 미만70%
1년 이상60%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이더라도 기본세율이 아닌 6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완공 후 주택으로 등기되어야 기본세율로 전환됩니다.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

보유기간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50%50%
1년 이상 ~ 2년 미만40%40%
2년 이상기본세율기본세율

02.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세율
1년 미만70%
1년 이상 ~ 2년 미만60%
2년 이상기본세율

입주권 보유기간 기산일

구분보유기간 기산일
원조합원 (관리처분인가 전 취득)원 주택 취득일부터 합산
승계조합원 (관리처분인가 후 매수)입주권 취득일부터 기산

원조합원은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되므로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 기본세율 적용이 유리합니다.

03. 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구분비과세 요건
원조합원 입주권 양도원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신규 주택 완공 후 양도완공 후 2년 보유 (조정지역 2년 거주) 필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입주권 양도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기존 주택 처분 기한 내)

04. 분양권 vs 입주권 핵심 비교

구분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방법청약 당첨 또는 매수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주택수 포함 시점2021.1.1 이후 취득분부터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세율 (1년 미만)70%70%
세율 (1~2년)60%60%
세율 (2년 이상)60% 고정 (2021 이후 취득)기본세율
비과세 가능 여부원칙적 불가원조합원 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미적용2년 이상 보유 시 적용 가능

분양권은 완공 전까지 기본세율 혜택이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주권(원조합원)은 기존 주택 보유기간이 합산되어 세부담이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랜토디 랜드토커 디렉터 서울시립대 도시부동산 전공 · 경매·공매·토지 실전 투자자 더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