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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주택이 늘었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2026년 기준 상속주택 특례와 공동소유 과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01. 상속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155 ②)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상속주택 취득 방법 | 상속으로 취득 (매매·증여로 취득 시 미적용) |
| 양도 순서 |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 |
| 선순위 상속주택 |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선순위 1채만 특례 적용 |
선순위 상속주택 판단 순서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기준지 소재 주택
-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02. 2019.12.16 대책 기준 상속주택 특례
| 취득 시점 | 처분 기한 | 비과세 적용 |
|---|---|---|
| 2019.12.16 이전 취득 | 처분 기한 없음 | 특례 무기한 적용 |
| 2019.12.17 이후 취득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 기간 내 처분 시 적용 |
2022.1.1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상속주택 특례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상속 시점에 따른 규정 변경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03. 비과세 요건 충족 주택 + 상속주택 조합
이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추가된 경우입니다.
| 양도 순서 | 비과세 적용 |
|---|---|
| 일반주택 먼저 양도 |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
| 상속주택 먼저 양도 | 특례 미적용, 일반 과세 |
반드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04. 검증주택·가주택 보유 시 과세 처리
| 구분 | 주택 인정 여부 | 판단 기준 |
|---|---|---|
| 폐가·철거 예정 건물 | 불인정 | 실제 거주 불가능한 경우 |
| 무허가 건물 (주거용) | 인정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시 |
| 상가 → 주택 용도변경 | 인정 | 변경 후 실제 거주 사실이 있는 경우 |
05. 공동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 소유자 각각이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부 공동소유는 동일 세대이므로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주택수 산정 |
|---|---|
| 일반 공동소유 | 각 공유자 지분별로 1주택 보유로 봄 |
| 부부 공동소유 | 동일 세대 → 1주택으로 봄 |
| 소수지분 (지분율 가장 작음) | 지분율 1/4 이하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시 주택수 제외 가능 |
지분율 조건만으로 주택수 제외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요건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