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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기주택수 계산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01.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부과됩니다.

구분추가 세율최고 세율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20%p최고 65%
3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30%p최고 75%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밖 읍·면 소재 주택,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등 일부는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02. 기주택수 산정 방법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주택수 포함 여부비고
일반 아파트·단독·다세대포함
조합원입주권포함관리처분인가 이후
분양권 (2021.1.1 이후 취득)포함취득일 기준
상속주택 (5년 이내 선순위)제외 가능5년 내 선순위 상속주택 1채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원칙적 제외정비구역 등 일부 예외
지방 기준시가 3억 이하중과 제외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

혼동하기 쉬운 케이스

상황판단
부부 각각 1주택 보유 (합가 후)합가일로부터 5년 내 양도 시 각각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
다가구주택구분 등기 여부에 따라 1채 또는 다주택으로 판단
오피스텔 (주거용)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시 주택수 포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요건 충족 시 합산 배제 (소득세법 §155의2)

0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일반 공제율
3년 이상 ~ 4년 미만6%
4년 이상 ~ 5년 미만8%
5년 이상 ~ 6년 미만10%
6년 이상 ~ 7년 미만12%
7년 이상 ~ 8년 미만14%
8년 이상 ~ 9년 미만16%
9년 이상 ~ 10년 미만18%
10년 이상20%
15년 이상30%

04. 고가 1주택 vs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교

보유기간고가 1주택 (보유+거주 합산)일반·다주택
5년보유 20% + 거주 16% = 36%10%
7년보유 28% + 거주 24% = 52%14%
10년 이상보유 40% + 거주 40% = 80%20%
15년 이상40% + 40% = 80%30%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 1주택은 최대 80% 공제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주택 중과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 등록 등 절세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랜토디 랜드토커 디렉터 서울시립대 도시부동산 전공 · 경매·공매·토지 실전 투자자 더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