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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 때 세금을 내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 거주 조건, 일시적 2주택 특례까지 정리했습니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보유기간거주기간비고
비조정대상지역2년 이상불필요보유만으로 비과세 가능
조정대상지역2년 이상2년 이상2017.8.3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조정지역 (취득 당시 비조정)2년 이상불필요취득 시점 기준으로 판단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요건 면제 예외 사유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 해외 이주 또는 1년 이상 해외 체류로 출국하는 경우
  • 수용·협의매수 등 비자발적 양도

0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새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사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배려한 규정입니다.

구분종전 주택 처분 기한전입 요건
신규 주택 취득 후 (비조정→비조정)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없음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신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1년 이내 전입 필요

조정→조정 이사: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1년 이내 전입해야 비과세 적용.

주택방독분양 관련 (2022.02.15 이후 취득)

취득 시기종전 주택 처분 기한
2022.02.15 이후 취득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2021.01.01~2022.02.14 취득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 전입 + 2년 이내 처분

03. 보유기간 기산일

취득 유형보유기간 기산일
일반 매매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신축 주택사용승인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상속 취득 (동일 세대원)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합산
증여 취득증여 등기접수일
분양권 → 완공 주택주택 완공 후 취득일 (분양권 취득일 아님)
재건축 원조합원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합산 가능

04. 비과세 한도

실지거래가액 기준 12억 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비율만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체크리스트

  • 1세대 구성 여부 확인
  • 양도일 현재 1주택 (분양권·입주권 포함 여부 검토)
  • 보유기간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 2년 이상 (취득 시점 기준)
  • 양도가액 12억 이하 →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계산법은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랜토디 랜드토커 디렉터 서울시립대 도시부동산 전공 · 경매·공매·토지 실전 투자자 더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