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제 안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더 낮은 상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정보 입력
만원
%
법정 상한 임대료 (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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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임대료 | - |
| 법정 상한 인상율 | 5% |
| 허용 인상액 | - |
| 법정 상한 임대료 | - |
임대인 요구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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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경우, 신규 계약의 경우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