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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도시지역분을 계산하고, 7월·9월 분납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정보 입력
만원
연간 재산세 총합
-
공시가격-
과세표준 (공시가×60%)-
재산세 본세-
지방교육세 (재산세×20%)-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20%)-
도시지역분 (과세표준×0.14%)-
연간 합계-
분납 납부 기준
7월 납부 (재산세 50% + 도시지역분·교육세·자원세 50%)-
9월 납부 (나머지 50%)-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분은 해당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