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보수 합계 (보수+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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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가격 | - |
| 등기 유형 | - |
| 법무사 보수 | - |
| 부가세 (10%) | - |
| 소계 (보수+부가세) | - |
| 제세공과금 (등록면허세 등) | 별도 산정 필요 |
제세공과금은 별도입니다
법무사보수 외에 등록면허세(소유권이전: 과세가격×0.2%, 근저당: 채권금액×0.2%),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등기비용 종합 계산기에서 모든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참고 안내
본 계산기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법무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는 근저당 기준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