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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상한 (5.5%)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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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월세 전환율 안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 전환 시 법정 상한 전환율은 연 5.5%(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또는 10% 중 낮은 값)입니다. 임대인이 이 비율을 초과하여 전환 요구 시 임차인은 거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