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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인 구성(배우자·자녀·직계존속)에 따른 공제액을 자동 반영하여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 정보 입력
만원
만원
총 납부세액 (납부세액 + 지방소득세)
-
순 상속재산-
일괄공제 (5억)500,000,000원
인적공제 합계-
적용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공제 (3%)-
납부세액-
지방소득세 (납부세액 × 10%)-
최종 납부세액-
참고사항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이며 최소 5억~최대 30억 한도입니다.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