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정보 입력
만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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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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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합계 | - |
| 건물가액 + 3억 공제 | - |
| 과세대상 보증금 | - |
| 60% 적용 | - |
| 연 간주임대료 | - |
| 과세 여부 | - |
간주임대료 과세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에 합산합니다. 건물기준시가에서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최소 0)에서 3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적용 이자율은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