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정보 입력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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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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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매매가 | - |
| 건물 공급가액 | - |
| 토지분 (총가 - 건물분) | - |
| 과세 여부 | - |
| 부가세율 | - |
| 부가가치세 | - |
| 매수인 실부담액 | - |
용도별 부가세 과세 기준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국민주택 규모 이하 포함). 상가·오피스텔은 건물 공급가액의 10%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매도인이 일반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물과 토지 가액 구분은 감정평가 또는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