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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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금액 (환산) | - |
| 적용 요율 | - |
| 중개보수 상한 | - |
| 부가세 (10%) | - |
| 합계 (상한+부가세) | - |
| 협의 하한 (상한×50%) | - |
| 하한+부가세 | - |
참고 안내
중개보수는 중개사와 협의 가능하며, 법정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70)으로 계산하되,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월세×100을 적용합니다. 부가세는 중개사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구간별 상한요율 (2021년 개정)
매매: 5천만원 미만 0.6%(25만원 한도), 2억 미만 0.5%(80만원 한도), 9억 미만 0.4%, 12억 미만 0.5%, 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
임대차: 5천만원 미만 0.5%(20만원 한도), 1억 미만 0.4%(30만원 한도), 6억 미만 0.3%, 12억 미만 0.4%, 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