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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와 경매의 가장 큰 차이는 주관 기관과 법적 근거입니다. 경매는 각 지방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을 근거로 체납 압류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가 비슷해 보여도, 입찰 방식·유찰 저감률·명도 난이도가 전혀 다릅니다. 어느 쪽 물건을 노릴지 기준을 잡지 못한 채 입찰하면 생각지 못한 채무를 인수하거나 명도에서 발목 잡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뒤에서 권리분석 체크리스트와 온비드 입찰 절차까지 단계별로 다룹니다.

공매 vs 경매 — 6개 항목 한눈에 비교

투자 판단에 직결되는 핵심 항목만 추려 표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유찰 저감률 차이는 낙찰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감안해야 할 부분입니다.

구분 경매 (법원) 공매 (온비드)
주관 기관 각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입찰 방식 법원 직접 방문 (기일입찰) 온비드 온라인 입찰 (비대면)
유찰 저감률 20~30% (법원 결정) 10% (국세징수법 기준)
권리분석 난이도 상대적으로 명확 (법원 공시 자료) 복잡 (등기부 외 자료 별도 확인)
명도 방식 강제집행 가능 (집행관 활용) 협상 중심 (강제집행 절차 별도)

유찰 저감률이 경매(20~30%)보다 공매(10%)가 낮다는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입니다. 경매 물건은 2회 유찰 시 감정가의 49~64%까지 내려가지만, 공매는 같은 횟수에 감정가의 81% 수준에 머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물건 성격과 경쟁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매와 경매,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매각하는 사법 절차입니다. 반면 공매는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는 행정 절차로, 그 목적 자체가 조세 채권 회수입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 처분한다."

— 국세징수법 제52조(압류), 제72조(공매 처분 원칙)

이 차이는 권리 소멸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경매에서는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라 말소기준권리 이후 설정된 권리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공매도 동일한 소멸 원칙이 적용되지만, 국세·지방세의 법정기일이 말소기준권리 판단에 개입하는 구조여서 등기부만 보면 놓치는 변수가 생깁니다.

2026년 캠코는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통합 전산화에 착수했습니다(2026년 5월 캠코 공식 발표). 향후 공매 물건 정보 제공 방식이 온비드 플랫폼 내에서 더 체계화될 전망이니, 온비드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을 미리 마쳐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매 권리분석에서 반드시 확인할 4가지

공매 물건은 법원이 작성하는 매각물건명세서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감정평가서·공매기록부·현황조사서를 직접 취합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이 부분 빠뜨리면 낙찰 후 예상 외의 채무를 떠안는 상황이 생깁니다.

공매 물건 권리분석 체크리스트

  • 말소기준권리 확인 — 압류등기·저당권·가압류 중 가장 앞선 권리를 특정하고 이후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국세·지방세 법정기일 확인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 채권이 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캠코 공매기록부에서 법정기일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임차인 대항력·확정일자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 인수 여부를 반드시 분석합니다.
  • 특수권리 존재 여부 —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은 경매·공매 공통으로 낙찰 후에도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현장 임장으로 실물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낙찰받아보면 공매 물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함정은 법정기일 문제입니다.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 법정기일의 국세 채권이 있으면, 낙찰가로 조세 채권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저당권자에게 배당됩니다. 등기부만 보고 "담보 없는 깨끗한 물건"으로 판단했다가 뒤통수 맞는 케이스가 바로 이 유형입니다.

권리분석이 완료됐다면, 다음은 실제 온비드 입찰 절차입니다.

온비드 입찰 절차 — 회원가입부터 낙찰까지 5단계

온비드는 공인인증(공동인증서)이 필수입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입찰 마감 당일에 서두르지 말고, 최소 입찰 3일 전에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을 완료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STEP 1. 온비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온비드(onbid.co.kr) 접속 후 본인인증으로 회원가입.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법인 투자자는 법인 인증서를 별도 등록합니다.

STEP 2. 물건 검색 및 공매기록부 열람

온비드 내 '부동산 공매' 카테고리에서 지역·물건 종류·최저입찰가로 필터링. 공매기록부·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를 내려받아 권리분석을 진행합니다.

STEP 3. 입찰 보증금 납부

입찰 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입니다. 온비드에서 전용 가상계좌로 납부하며, 미낙찰 시 전액 반환됩니다. 납부 확인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마감 2시간 전 납부를 권장합니다.

STEP 4. 온라인 입찰서 제출

입찰 기간 내에 입찰금액을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서명 후 제출. 한 물건에 중복 입찰은 불가합니다. 입찰가는 최저입찰가 이상이어야 하며,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히 입력합니다.

STEP 5. 낙찰 확인 및 잔금 납부

개찰 후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낙찰 통보 후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캠코 통지 기준), 미납 시 보증금 몰수 및 낙찰 취소됩니다.

잔금 납부 기한과 대출 실행 타이밍을 미리 맞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매 낙찰 물건은 경매와 달리 법원의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명도는 별도 협상 또는 인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전 적용 시 알아두면 유리한 3가지

경매와 공매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물건 유형과 투자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두 제도의 낙찰가율 차이와 활용 전략을 함께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그래프] 유찰 횟수별 감정가 대비 최저입찰가 비율 — 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 기준 직접 산출

유찰 횟수별 감정가 대비 최저입찰가 비율 경매(저감률 20% 가정)와 공매(저감률 10%)의 유찰 횟수별 최저입찰가 비율 비교 100% 85% 70% 55% 45% 100% 80% 64% 51% 100% 90% 81% 73% 유찰 0회 유찰 1회 유찰 2회 유찰 3회 경매 (저감 20%) 공매 (저감 10%)

차트를 보면 유찰 3회 기준으로 경매 최저입찰가는 감정가의 51%까지 내려가지만, 공매는 같은 조건에서 73% 수준에 머뭅니다(저감률 각각 20%, 10% 기준 직접 산출). 경매에서 다회 유찰 물건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공매에는 수의계약이라는 독특한 기회가 있습니다.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어 최저입찰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캠코가 선착순으로 매수 신청을 받는 수의계약 방식을 허용합니다. 경쟁 없이 단독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식이라 토지·수익형 물건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 투자 포인트 — 경매 vs 공매 선택 기준

주거용 물건(아파트·빌라)은 법원의 명도 지원(인도명령 제도)이 있는 경매가 초보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토지·수익형 부동산은 공매 수의계약으로 경쟁 없이 낮은 가격에 진입하는 전략이 더 실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임장 다녀보니, 도로 보상 토지처럼 이미 공익사업 보상 예정인 물건은 수의계약으로 낙찰받아 보상 차익을 노리는 접근이 꽤 효과적이었습니다.

아래 표는 물건 유형별로 경매·공매 중 어느 쪽 접근이 더 적합한지 정리한 것입니다.

물건 유형 추천 방식 주요 이유
아파트·빌라 경매 인도명령으로 명도 처리, 자료 공시 명확
토지 (도로·농지) 공매 수의계약 경쟁 없이 단독 매수, 보상 토지 차익 가능
상가·수익형 경매 또는 공매 임차인 구조 복잡 — 권리분석 선행 필수
특수 물건 (분묘기지권 등) 공매 (저가 진입) 시장 회피로 경쟁 적음, 수익화 경로 별도 설계 필요

공매 수의계약을 활용하려면 물건별 유찰 이력과 현재 최저입찰가를 온비드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경쟁 없는 매수 기회는 준비된 투자자에게만 열립니다.

⚠️ 주의사항

  • 공매 낙찰 후 법원의 인도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 퇴거는 협상 또는 인도소송으로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 국세 법정기일이 등기부의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경우, 낙찰자가 사실상 조세 채권을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공매기록부에서 법정기일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농지는 공매 낙찰 후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발급 불가 시 낙찰 취소·보증금 몰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확인사항

  • 온비드 공매기록부·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 3종 모두 열람 후 입찰 진행
  • 입찰 보증금(최저입찰가의 10%) 납부 완료 여부를 마감 2시간 전에 재확인
  • 낙찰 후 잔금 납부 기한(캠코 통지 기준 60일)을 역산해 대출·자금 계획 수립

권리분석이 처음이라면 경매 매각물건명세서 읽는 법부터 익혀두는 편이 공매 분석보다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아래 글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온비드에서 공매 물건 확인하기 →

새 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매와 경매 중 초보 투자자에게 어느 쪽이 더 쉬운가요?
초보자에게는 경매가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를 공식 제공하고, 낙찰 후 인도명령 제도로 명도 절차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공매는 정보를 직접 취합해야 하고 명도 협상도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해서, 권리분석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뒤 도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매 입찰 보증금은 얼마이고 미낙찰 시 어떻게 되나요?
공매 입찰 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기준). 미낙찰 시 전액 자동 반환됩니다. 낙찰 후 잔금을 미납하면 보증금은 몰수되므로, 입찰 전 자금 계획을 확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매 수의계약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면 캠코가 선착순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온비드 해당 물건 페이지에서 '수의계약 신청' 버튼이 활성화되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쟁 입찰 없이 단독 매수가 가능해, 토지·특수 물건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실제 낙찰받아보면 수의계약 물건은 이미 여러 번 유찰된 만큼 권리관계나 물건 하자를 더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매 낙찰 후 명도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공매 낙찰자는 법원의 인도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가 자진 퇴거를 거부하면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므로, 명도 리스크는 낙찰가 산정 시 반드시 반영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매 물건에서 국세 법정기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세 채권의 법정기일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배당 우선순위에서 저당권·가압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낙찰대금에서 조세 채권이 먼저 충당되어, 저당권자의 채권이 미변제로 낙찰자에게 인수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드시 캠코 공매기록부에서 법정기일을 확인하고 배당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랜토디 랜드토커 디렉터 서울시립대 도시부동산 전공 · 경매·공매·토지 실전 투자자 더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