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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12%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기(위택스)와 양도소득세 계산기(홈택스)를 함께 쓰면 공인중개 수수료까지 포함한 실거래 비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팔 때 세금 계산이 막막했던 적 있으시죠? 취득세·양도소득세·공인중개 수수료를 따로따로 계산하다 보면 어느 항목을 빠뜨렸는지,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이 글 하나로 모두 정리됩니다.
취득세·양도소득세,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의 '시작과 끝'에 붙는 세금입니다. 살 때는 취득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두 세금의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계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세율 한눈에 보기
취득세 세율은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실효세율 |
|---|---|---|---|
| 6억 이하 1주택 | 1% | 0.1% | 1.1% |
| 6억 초과~9억 이하 | 1~3% (구간별) | 0.1~0.3% | 1.1~3.3% |
| 9억 초과 1주택 | 3% | 0.3% | 3.3% |
| 조정지역 2주택 | 8% | 0.4% | 8.4% |
| 3주택 이상·법인 | 12% | 0.4% | 12.4% |
출처: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년 기준).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주택에 0.2% 추가 부과됩니다.
6억~9억 구간은 '구간별 비례세율'이라 단순히 3%를 곱하면 틀립니다. 이 구간은 계산기를 반드시 써야 오차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구간별 비교표
양도소득세(집을 팔 때 번 이익에 내는 세금)는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이 있어도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율 | 비고 |
|---|---|---|
|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0% | 2년 보유·거주 필요 |
| 보유 1년 미만 | 70% | 주택 단기 양도 |
| 보유 1~2년 | 60% | 주택 단기 양도 |
| 일반세율 (2년 이상) | 6~45% | 8단계 누진세율 |
|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 | +20~30%p 가산 | 2주택 +20%p |
출처: 소득세법 제104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년 기준).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 실효세율은 표시값의 110% 수준입니다.
취득세 계산기로 직접 계산하는 방법
📌 관련 글: 양도세계산기로 양도소득세 직접 계산해보니 — 취득세까지 한번에
취득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무료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달리 회원가입 없이도 예상 세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계산기를 쓰기 전에 입력값을 먼저 준비하면 5분 안에 끝납니다.
취득세 계산 공식과 필요 입력값
취득세 계산 기본 공식
✅ 취득세 = 과세표준(실거래가) × 세율
✅ 실효 납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계산기 입력 시 필요한 정보
-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
- 취득 후 본인의 총 주택 수
- 취득 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여부)
-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 농어촌특별세 영향)
- 취득 유형 (매매/증여/상속 구분)
과세표준은 2023년 이후 '시가인정액(실거래가)'이 원칙입니다. 예전처럼 시가표준액으로 낮춰서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위택스에서 직접 계산해보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바로 확인됩니다.
계산기 활용 단계별 가이드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이용 순서
- wetax.go.kr 접속 → 상단 '계산해보기' 클릭
- '취득세' 선택 → 유형에서 '부동산' 선택
- 취득 유형 선택 (매매·증여·상속·원시취득 중 택1)
- 과세표준 입력 (매매가액 기재)
- 주택 수·면적·지역 선택 → 자동계산 버튼 클릭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산액 확인
예를 들어 서울 조정대상지역 내 7억짜리 아파트를 2주택자가 매수한다면, 취득세만 8%, 실효세율 8.4%가 적용돼 약 5,880만 원이 나옵니다. 계산기에서 주택 수만 바꿔보면 1주택과 2주택의 세금 차이를 즉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 국내·해외주식 따로 계산하는 법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국내 부동산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양도소득세 계산 5단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보유 3년~15년 이상, 최대 80%)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산출
- 세율 적용 (6~45% 누진세율) → 산출세액 확정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해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올라가,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세금신고 →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순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만 입력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자동 반영된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와 다른 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부동산 양도세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계산하며, 세율 구조가 훨씬 단순합니다.
| 구분 | 국내 부동산 | 해외주식 |
|---|---|---|
| 세율 | 6~45% 누진 | 22% 단일 (지방세 포함) |
| 기본공제 | 250만 원/년 | 250만 원/년 (별도)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 80% | 없음 |
| 신고 시기 | 양도일 다음 달 말일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
| 손익통산 | 국내 부동산끼리만 | 해외주식끼리 가능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연간 양도차익 합계 − 250만 원) × 22% = 납부세액. 다만 환율 변동분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도 시점의 원화 환산액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공인중개 수수료까지 포함한 실거래 비용 총정리
집을 사고파는 실제 비용은 세금만이 아닙니다. 공인중개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공인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
공인중개 수수료(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과 거래 유형(매매·임대차)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개정된 요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매매 공인중개 수수료 상한요율 (2021년 10월 개정)
- 5천만 원 미만: 0.6% (한도 25만 원)
- 5천만~2억 원 미만: 0.5% (한도 80만 원)
- 2억~9억 원 미만: 0.4%
- 9억~12억 원 미만: 0.5%
- 12억~15억 원 미만: 0.6%
- 15억 원 이상: 0.7%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국토교통부, 2021년 10월 개정)
상한요율이기 때문에 실제 수수료는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 상한 수수료는 500만 원(0.5%)이지만, 협의에 따라 300만~4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취득세·중개수수료·양도세 한 번에 묶어 보기
실거래 비용을 한눈에 파악하려면 매수 시 비용과 매도 시 비용을 분리해서 보는 게 유리합니다.
예시: 서울 9억 원 아파트, 1주택자 매수 → 10년 후 12억 원에 매도
[매수 시 비용]
- 취득세 (3.3%): 약 2,970만 원
- 공인중개 수수료 (0.4%): 약 360만 원
- 등기 비용: 약 50만~100만 원
[매도 시 비용]
- 양도차익: 3억 원 (12억 − 9억)
- 필요경비 (취득세+중개수수료 등): 약 3,430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80%): 약 2억 1,325만 원
- 공인중개 수수료 (0.5%): 약 600만 원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크게 감소 → 일반세율 적용
이처럼 매수 시 지출한 취득세와 공인중개 수수료를 매도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국세청 상담 사례를 보면 영수증 없이 추정으로 신고했다가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증빙 보관이 핵심입니다.
실전 계산 시 놓치기 쉬운 것들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아래 체크포인트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계산 결과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놓치는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취득세 감면·중과 조건 체크 포인트
취득세 계산 전 반드시 확인할 조건
- 🔴 조정대상지역 여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주소 검색
- 🔴 취득 후 총 주택 수: 배우자·세대원 명의 주택 포함
- 🟡 일시적 2주택 특례: 종전 주택 처분 기한 내 처분 시 1주택 세율 적용
-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취득가액 12억 이하, 200만 원 한도 감면
- 🟢 신생아 출산 가구 감면: 2024년 이후 출생 자녀, 500만 원 한도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 후 60일 이내에 위택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직접 계산해보면 감면 전후 차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
필요경비(세금에서 빼줄 수 있는 비용)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어떤 비용이 인정되는지 미리 알고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 항목 | 인정 여부 | 증빙 |
|---|---|---|
| 취득세 | ✅ 인정 | 납부 영수증 |
| 공인중개 수수료 | ✅ 인정 | 영수증·이체내역 |
| 등기 비용 | ✅ 인정 | 법무사 영수증 |
| 자본적 지출 (확장공사 등) | ✅ 인정 | 세금계산서 필수 |
| 일반 도배·장판 교체 | ❌ 불인정 | 수익적 지출 |
| 대출 이자 | ❌ 불인정 | - |
'자본적 지출'은 집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베란다 확장, 시스템 에어컨 매립 설치 등)를 말합니다. 단순 유지·보수(도배, 장판 교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상담 사례를 보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 추후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관련 세금 계산 방법이 궁금하다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에 대한 글도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취득세 계산기는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위택스(wetax.go.kr)에서 '취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택·토지·차량 유형별로 예상 취득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액과 주택 수만 입력하면 되고,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Q.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세금신고 →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순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취득가액·양도가액·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까지 자동으로 반영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부동산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합산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 단일세율로 별도 과세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Q. 공인중개 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매도 시 지급한 공인중개 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수 시 지급한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Q. 1주택자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종전 주택 처분 기한 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주택을 갖고 있다 해도 신규 취득 시 중과세율(8%)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 전에 처분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