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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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기존 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고, 조합원은 아파트 분양권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전에 다른 주택을 처분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유·거주 요건과 양도가액 12억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시점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1.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권의 성격 재개발 빌라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