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6.27 9.7 10.15 총정리, 경매투자자 필독

2025년 이재명 정부의 6.27·9.7·10.15 부동산 대책은 경매투자자(매매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6.27 대책으로 개인대출 실거주 의무화, 9.7 대책으로 수도권 사업자대출 금지, 10.15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단타투자 차단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투자자 입장에서 세 대책의 흐름과 대체전략까지 실전적으로 분석합니다.

‘부동산 경매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6.27·9.7·10.15 대책은 단순한 시장 안정책이 아닙니다.
이 세 번의 대책은 “대출 통로가 막히고, 수도권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세금부담까지 가중된”
실질적인 투자 판도 전환기로 작용했습니다


1. 6.27 대책 — 개인대출 실거주 의무화, 매매사업자는 전입 의무X

2025년 상반기, 수도권 빌라와 구축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치솟았습니다. ‘갭투자’와 ‘전세 레버리지’가 다시 등장하자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대출을 통한 투기수요 차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핵심 내용

  •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 2주택 이상 보유자 주담대 금지
  • 생애최초·1주택자 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총량제 실시

즉,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 경매투자자·매매사업자의 실전 영향

이 시기 경매투자자들은 ‘사업자대출’이라는 별도의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즉,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자대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면 전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개인대출 = 전입 의무 O
  • 사업자대출 = 전입 의무 X

이 때문에 6.27 대책 이후에도 빌라 경매시장은 여전히 활발했습니다. 낙찰 후 바로 전세를 맞추거나 리모델링 후 매도하는 단타형 투자자들이 ‘6.27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2. 9.7 대책 — 수도권 매매사업자 ‘대출 차단’, 전자상거래로 우회

정부는 6.27 이후에도 수도권 빌라가격이 꺾이지 않자, ‘사업자대출’ 통로 자체를 막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9.7 대책입니다.

📌 핵심 내용

  • 수도권(서울·경기·인천)부동산매매업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대출 신규 취급 금지
  • 대출용도 제한 강화 → 부동산매입 목적 사업자대출 불가
  • 공공택지 확대 및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공급정책 포함)

이로 인해 수도권 내 매매사업자는 사실상 신규 매입 불가능 상태에 놓였습니다. 은행권은 부동산매매업 업종코드를 확인해 업종 제한 필터링을 적용했고, 심사 과정에서 매입 목적이 명시되면 바로 거절되었습니다.

💡 투자자들의 대응

투자자들은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바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 실제 흐름 예시

  1. 업종을 ‘전자상거래업’으로 변경
  2. 매입용 자금을 운전자금으로 대출 실행
  3. 자금흐름상 ‘부동산매입’으로 사용

즉, 형식적으로는 온라인 사업자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매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형태였죠. 이런 ‘업종 우회 전략’이 수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며, 한동안 비조정지역 및 지방 투자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3. 10.15 대책 — 다주택자 단타 봉쇄, 무주택만 수도권 가능

9월 대출규제 이후에도 일부 투자자들이 전자상거래·지방 법인 형태로 계속 진입하자, 정부는 조세 및 거래 규제까지 결합한 10.15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핵심 내용

  •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시·군 = 규제 지정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강남4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 대출규제 강화 (LTV 40%)

💡 경매·매매사업자 입장에서의 현실

  •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단기매매 시 ‘비교과세’ 적용
    • 양도세와 사업소득세 중 높은 세율로 과세
  •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도권 내 단타 불가
    • 단, 무주택자만 수도권 내 매매사업자로 진입 가능

이 시점부터 다주택자 매매사업자는 조정지역 내 단타거래 불가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입해 6개월~1년 내 매도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최대 77%)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주택 사업자들은
→ 수도권 비조정지역(예: 고양, 인천 등)
→ 혹은 지방 광역시로 이동했습니다.

결론

  • 무주택자: 수도권 매매사업 가능
  • 1주택 이상: 수도권 내 단타 불가, 지방으로 이동
  • 경매 진입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사업자대출 통로 제한 + 세금 리스크 동시 노출

📊 세 대책 흐름 요약

구분6.27 대책9.7 대책10.15 대책
적용 대상개인 대출자매매사업자(수도권)다주택자(조정지역)
주요 내용실거주 의무, 대출한도 6억수도권 사업자대출 금지단타 비교과세, 규제지역 확대
경매 영향개인대출 막힘 → 사업자대출로 회피사업자대출 막힘 → 업종우회단타세금 부담 → 지방 이전
투자자 대응사업자등록 후 대출전자상거래업 전환비조정지역 이동
시장 반응거래량 급감수도권 침체, 지방 확산단타 종식, 장기보유 전환

4. 랜드토커의 시각 — “이제는 구조적 변화의 시대”

6.27 대책이 ‘대출의 문’을 닫았다면,
9.7 대책은 ‘사업자대출의 문’을 닫았고,
10.15 대책은 ‘세금의 문’까지 닫았습니다.

이 세 조치는 결국 경매투자자에게 투자방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 가장 쉬운 접근은 지방 아파트,
  • 가치 중심의 장기보유 투자,
  • 수도권 내 비조정지역 현금 매수로 이동해야 합니다.

💬 랜드토커 Tip
지금 필요한 건 규제의 빈틈(지방·비조정·특수물건)을 읽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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