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작성법, 셀프로 제출할 때 유의사항 3가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의 주소나 인적사항이 불명확해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절차가 ‘사실조회촉탁신청서’인데요. 오늘은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셀프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소송 실무 절차에 바로 도움이 되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분묘기지권 묘지경매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셀프 작성법과 제출시 유의사항에 관한 게시글의 썸네일입니다.

1. 소송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가 필요한 이유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와 분묘 설치자 사이의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피고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 자체가 불가능해 절차가 지연됩니다.

이때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정기관, 등기소,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 포털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작성하는 법

[바로가기]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1) 사건 선택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 나의사건관리 → 진행사건 클릭

진행중사건 메뉴선택 클릭

소송서류제출 클릭

증거신청서 관련 민사서류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클릭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취지 작성

신청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촉탁합니다.
(자동 입력 그대로 두면 됩니다)

신청목적 예시: 피고 일부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불명확하여 소송 송달 및 향후 절차에 지장이 있으므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사실조회를 요청합니다.

3) 대상기관 지정

  • 피고의 등기주소지 관할 구청 혹은 등기소

조회 버튼을 통해 검색창에서 해당 기관명을 입력해 선택하면 됩니다.

4) 사실조회사항 작성

  • 주민등록초본 발급 목적: 피고 ○○○의 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을 요청합니다.
  • 등기부 확인 목적: ○○지번 토지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합니다.

3. 첨부서류 및 제출 절차

필수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장 접수증, 관련 증빙자료(PDF)

빨간 칸에 드래그하여 쉽게 파일 업로드 가능합니다.


4. 작성 시 유의할 점

  1. 피고가 여러 명이면 각 피고별 주민센터/기관을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
  2. 신청내역복사 가져오기를 통해 작성해둔 신청서를 복사 할 수 있습니다.
  3. 기관 검색 시 나오지 않으면 “직접입력”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사유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송달 지연 → 주소 불명 → 사실확인 필요” 구조로 작성해야 법원이 쉽게 이해합니다.
  5. 첨부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5. 마무리

분묘기지권, 유치권, 지분경매 등 특수경매물건의 소송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는 송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셀프로 작성 가능하므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법무사 혹은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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