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농지 입찰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절차
농지를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았을 때,
또는 매매로 취득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본 글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법」제8조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주로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분류된 토지에 적용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등기이전이 불가하며, 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원상복구 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구분 | 대상 |
---|---|
경매/공매 | 매각허가결정문 소지자 (개인 또는 법인) |
일반 매매 | 매매계약서 작성 후 등기 전 단계 |
법인 | 등기 전까지 발급 필수 |
예외 | 상속, 토지구획정리 편입 등 일부 경우 제외 |
🛠️ 발급 절차 요약
순서 | 내용 |
---|---|
1단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지관리부서’ 방문 또는 전화 |
2단계 |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서식 수령 |
3단계 | 필요서류 준비 후 접수 (직접 방문 또는 위임 가능) |
4단계 | 민원처리기간: 4~7일 (심의대상 시 14일) |
5단계 | 문자 또는 유선으로 발급 완료 통보 → 수령 |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문 없이 온라인 혹은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함
📑 제출 서류 정리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비농업인도 제출)
- 경락허가결정문 또는 매매계약서
-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서류는 담당자와 통화 후 관할별 최신 서식으로 재확인 권장
⏱️ 민원처리기간 안내
목적 | 처리기간 |
---|---|
농업경영 목적 | 7일 이내 |
주말체험영농 목적 | 7일 이내 |
농지전용 목적 | 4일 이내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 14일 이내 |
※ 2023년 기존 2~4일 처리기한 → 7일/14일로 연장됨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자 체크
다음에 해당되면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 농업법인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3인 이상이 공동 소유로 매수하는 경우
-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
-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어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까요?
2024년부터 일부 지자체는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단,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건 아니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 신청인이 본인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 ✅ 농지 소재지 지자체가 정부24 전산 접수를 허용하는 경우
- ✅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법인 제외)
신청서 작성 후 스캔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서류 첨부 필요
❌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 2인 이상 공유 취득 건
- 법인 명의 신청
- 정부24 연계가 아직 안된 시·군의 농지
📂 정부24 신청 절차 요약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농지취득자격증명 검색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업로드 (농업경영계획서 등)
- 접수 후 결과 확인
✅ 처리기간은 오프라인과 동일하며
지자체별 업무 처리일 기준 4~7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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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낙찰받은 토지는 2일만에 농취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바로, 영농여건불리농지 때문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가 무엇인가요?
“영농에 필요한 기반이 매우 열악한 농지”로,
농지 중에서도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지정합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완화입니다.
서류 간소화 + 신속 처리
일부 지자체는 농업경영계획서 없이도 취득 가능하며,
농지전용시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는 농취증 없이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농업진흥구역 혹은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는
농업법인이 아닌 이상 농취증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입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을 모르겠다면?
📌 정리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단순 서류가 아닙니다.
반드시, 입찰하기 전에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취증 발급이 안되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농여건불리농지 혹은 면적이 작은 농지 등
농취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토지 위주로 입찰하여
등기 지연과 행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법입니다.